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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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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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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여성긴급전화136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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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