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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지원 내용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선정 기준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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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