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무주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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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