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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연중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지원 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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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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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