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지원 대상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지원 내용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선정 기준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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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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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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