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공공기관 현금
청년미래적금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26.6월 출시
자격 빠른 체크
19~34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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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