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8.10
신청 기간
연중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원 내용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선정 기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051-77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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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051-773-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