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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연중

지원 대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원 내용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선정 기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051-773-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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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051-773-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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