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연중
지원 대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원 내용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선정 기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051-773-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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