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인천 광역시도 현금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7.0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2-440-2917
복지정책과 032-44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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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2-440-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