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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소관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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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선정 기준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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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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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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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