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2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지원 내용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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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