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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2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지원 내용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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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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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