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지원 대상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지원 내용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선정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9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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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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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