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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영세.중소기업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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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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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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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