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 내용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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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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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