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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소관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2026.05.12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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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 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선정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167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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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167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