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공공기관 현금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종 확인 2026.06.1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고객지원실 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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