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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국 공공기관 현금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종 확인 2026.06.1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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