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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종 확인 2026.06.1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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