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공공기관 기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종 확인 2026.06.1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교육기획실 055-945-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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