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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종 확인 2026.06.1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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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교육기획실 055-945-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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