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공공기관 현금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종 확인 2026.06.1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내용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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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고객지원실 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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