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소관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확인 2026.06.08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지원 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산업에너지처 052-920-0392
산업에너지처 052-92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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