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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 확인 2026.01.28
신청 기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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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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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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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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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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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