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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 확인 2026.0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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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