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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 확인 2026.0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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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