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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 확인 2026.0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 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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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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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