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소관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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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선정 기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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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