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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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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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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지원 내용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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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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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