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지원 내용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융자 금리 : 연리 1.5%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선정 기준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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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 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