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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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