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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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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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