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소관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 내용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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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