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소관 대검찰청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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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지원 내용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선정 기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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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