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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소관 대검찰청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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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지원 내용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선정 기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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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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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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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