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소관 대검찰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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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지원 내용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선정 기준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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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