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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소관 대검찰청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지원 내용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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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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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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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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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