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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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