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