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공공기관 기타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종 확인 2026.02.10
신청 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자격 빠른 체크
19~35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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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