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 내용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선정 기준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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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