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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 기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02-210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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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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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02-210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