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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 내용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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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