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선정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 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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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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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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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협중앙회 1588-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