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선정 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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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