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수시
지원 대상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관세감면
선정 기준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051-773-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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