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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수시

지원 대상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지원 내용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선정 기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 051-71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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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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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 051-71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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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 051-718-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