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수시
지원 대상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지원 내용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선정 기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 051-718-2433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 051-718-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