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8.05
신청 기간
수시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지원 내용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선정 기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 051-71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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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 051-718-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