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지원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선정 기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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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