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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