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기타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소관 법무부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 내용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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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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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