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광역시(주거 지원금*10%)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선정 기준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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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