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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광역시(주거 지원금*10%)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선정 기준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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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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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