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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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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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