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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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