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공공기관 현금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종 확인 2026.02.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55세 이상 · 1인가구, 다문화,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선정 기준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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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