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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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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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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