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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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 내용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선정 기준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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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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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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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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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